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로 영화 (문단 편집) == 수위 및 검열 == 한국 에로 영화의 경우, 전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통과한 작품들이다. 에로 영화들은 내용은 물론이고 제목까지 엄격하게 심의받는데, [[성관계|성행위]]를 지나치게 저속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성범죄]]나 [[근친상간]] 등의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흥미 위주로 자극적으로 표현한 제명들은 쓸 수 없다. 노출 면에서도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법에 의해 [[음모]]나 [[생식 기관|성기]], [[항문]]의 직접 노출은 없다. 심지어 완전 [[모자이크]]로도 잘 나오지 않으며, 부분 모자이크 처리나 성기 외형을 뚜렷이 나타내는 모자이크 처리도 금지하고 있다. 영등위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성기라고 해도 클로즈업을 하거나 성기 애무를 지나치게 장시간 표현하는 경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다.[* 정확히 말하면 정도에 따라 다르다. [[모자이크]] 처리된 성기 부위를 장시간 클로즈업하면 영등위가 제한상영가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이것도 2018년 이후에 완화된 것으로, 예전에는 성기 부위 자체를 모자이크 해도 노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의가 엄했다.] 이와 더불어 [[정액(체액)|정액]], [[애액]], [[오줌|소변]], [[똥|대변]] 등의 체액 및 분비물 표현도 금지된다. 이는 외국 에로 영화라 해도 얄짤 없는 것으로, 특히 주야장천 에로 영화를 틀어주는 [[케이블 TV]]의 [[성인영화]] 전문 방송 채널이라 해도 예외는 없다. 다만 [[볼기|엉덩이]]와 [[유방(신체)|유방]], [[유두]]는 직접 노출이 가능하며 성애 장면이나 대사에도 크게 제한은 없다. 과거에는 엉덩이조차도 일종의 터부로 여겨졌으나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 이제 유두 노출은 예사로 하며, 비교적 일종의 파격적 러브 스토리 라인을 띠던 예술 행보에서도 벗어나[* 예를 들어 [[뽕(영화)|뽕]] 같은 경우도 주연배우 [[이미숙(1960)|이미숙]]이 이 작품으로 [[아시아-태평양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데다 원작부터가 나도향의 시대고발적 소설이다. 그 외 7080년대의 소위 신세대 여성상들의 사랑과 번민, 전통적 가정 형태나 성 역할에 대한 반항과 도전 등(그 일탈의 일환으로 불륜 및 하룻밤의 관계가 등장)을 그린 에로 영화도 많다.] 가벼운 코미디와 성애가 섞여 있는 본격적 상업 노선으로 전환된 추세이다. 아래에서 설명할 제목 패러디 역시 그러한 상업화의 일환. 다만 일부 예술 영화 등에서는 간혹 음모 노출이나 심지어 [[성관계]] 장면 중에 남녀 성기 노출 등이 있긴 한데 예로 [[나탈리(한국 영화)|나탈리]], [[꽃잎(영화)|꽃잎]], [[거짓말(영화)|거짓말]], [[색, 계]], [[틴토 브라스]] 감독의 영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영화들은 영등위로부터 예술성을 인정받은 예외 사례들이고, 철저히 심의위원의 가치관에 따라 내린 결정인 경우여서 등급 판정 관련 논란이 많다. 예를 들어 과거 [[청소년 이용불가|청불]]로 통과됐던 영화가 재심의 과정에서 성기 노출을 이유로 [[제한상영가]]가 부여된 경우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는 성기 노출이 있어도 예술, 과학, 의학적 가치가 있다면 음란물이 아니나, 이를 판단하는 건 철저히 영등위 심의위원들의 재량에 달렸다. 한국에서 성기 부위 노출은 예술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마저도 논란이 되기 십상이라 발기된 남성기나 직접적인 여성 성기 내부 노출,[* 다리를 벌려서 노출한다.] 체액 노출 등에 대해서는 더더욱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며 2010년대 후반에서야 다큐멘터리 등에서 좀 더 허용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현실 고발이나 사회 문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 예술 영화보다도 좀 더 관대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 몇몇 포르노 관련 다큐멘터리는 실제 [[성관계|성행위]] 장면이 나와도 성기 부위만 [[모자이크]] 하면 심의가 통과될 정도이다.(물론 잠깐 나온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포르노 배우]]인 [[로코 시프레디]]의 삶을 다룬 다큐인 로코는 발기된 남성기, 실제 성행위(물론 성기는 편집했다.)가 나왔는데도 청불로 심의가 통과됐다.] 이처럼 예술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도 허용받기 힘든 게 성기 노출이니 에로 영화에서는 성기 노출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에로 영화 외의 영화라 해도 한국판에서는 성기 노출이 대부분 삭제된다. 예시로서 [[원초적 본능]]의 유명한 다리꼬기 장면이 있는데, 성기가 노출 되는 장면과 그 앞뒤로 다리를 바꿔꼬는 과정이 통으로 삭제됐다.] 에로 영화 배우들이 실제로 [[성관계|성행위]]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 심의상 실제 성행위 장면을 표현할 수 없다. 에로 배우들은 열심히 성행위를 흉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기 삽입 장면이나 체액 등의 표현은 실제 성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에로 영화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허공에 좆질한다며 야유를 보내는데, 이 말 그대로 에로 영화에서 실제 성행위 장면이 조금이라도 연상되면 바로 [[제한관람가]] 딱지를 받게 된다. [[AV(영상물)]]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이나 도구 등을 성기에 넣는 장면, 체액 및 사정 장면들이 삭제된다고 보면 된다. [[모자이크]]를 얼마나 진하게 처리했든, 실제 성행위 장면 내지 실제 성행위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장면은 금지된다. 게다가 설정과 주제 면에서도 약물이나 음주와 관련된 [[준강간]], [[유사강간]]을 비롯한 [[강간]] 및 [[윤간]], [[성매매]], [[공연음란|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나, 다자 간의 성행위,[* [[갱뱅]], [[쓰리썸]]] [[스와핑]], [[근친상간]], [[BDSM|가학적 또는 피학적 성행위]], [[수면간]], [[수간]], [[사체등오욕죄|시간]], [[스카톨로지]], [[소아성애|미성년자와의 성행위]] 등의 과격한 내용들은 표현 정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다.[* 단 [[청소년 성매매]] 등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특히, [[아동 포르노]]는 어느 나라에서든 금지하는 '''[[중범죄]]'''이다.] 만약 에로 영화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제한관람가 내지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심의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정부에서도 불법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2010년대부터는 반대로 합법적인 에로영화의 심의 기준을 암묵적으로 완화[* 체액 묘사 금지 이외에는 [[일본]]의 현행 심의 규정과 거의 동일해졌다.]했다. 예전에는 성기 [[애무]] 장면이 너무 장시간 나온다고 [[제한상영가]]를 줄 만큼 심의 기준이 매우 엄격했고, 그래서 일부 에로 영화는 하루 종일 [[발 페티쉬|여자 발만 빠는]] 내용만 나왔을 정도다. 심지어 대사와 성애 장면 관련해서 제한도 많았다. 대사 면에서 [[보지]], [[자지]] 등의 사람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비롯한 성행위 동작 묘사, '[[강간]] 당하고 싶다', '[[정액(체액)|정액]]을 먹고 싶다' 등의 [[성도착증]] 관련 표현은 제한되었다. 게다가 [[BDSM]]물은 장르 특성상 욕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친 욕과 성별 비하 대사 등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제한관람가를 준 사례도 많았다. 성애 장면도 [[펠라치오]]가 2분 이상 나왔다고 제한관람가를 줄 만큼 전반적인 심의 기준이 매우 엄격했고, 색다른 설정을 시도하려 해도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성풍속이라며 심의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예를 들어 집단성행위도 안 되고, [[근친상간]]도 안 되고, [[성추행]]물도 안 되며, [[매춘부|콜걸]] 컨셉도 [[매춘|성매매]]를 조장한다고 안 되며, 심지어 [[야외섹스]], [[착의섹스]], [[카섹스|운전 중 성행위]] 등도 한국 성풍속을 문란하게 만들고 모방 위험이 높다며 별 시덥지 않는 이유로 웬만한 [[성관계]] 장면들은 죄 심의가 거부당했었다. 에로 영화 제작사들 입장에서도 성애 장면의 허용 수위가 답답할 정도로 낮은데 혹시라도 심의에 걸리면 안되니, 이 당시에는 에로 영화들 수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았었고, 이렇게 차포마상 다 떼고 한심할 정도로 만들어버렸으니 그만큼 수익성 면에서도 에로 영화는 경쟁력이 영 없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로는 성기의 직접 노출 및 실제 [[성관계|성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를 하는 걸로 기준이 약간이나마 완화됐다. 실제 성행위 여부 판단도 예전보다 관대하게 있게 해석하고 있어, 성기 삽입이나 체액 사정 관련 내용이 대놓고 나오지 않으면 심의를 통과시키고 있다. 이에, 일본 [[AV(영상물)|AV]]를 수입해 한국 심의에 맞게 수정하거나 검열을 법적인 한계까지 최소화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모텔]] 등에서 방송하는 성인방송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 AV로 제작된 영상물이 성기 노출 장면 등을 편집하거나 일본 현지보다 [[모자이크]]를 진하게 하여 '[[음란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닌 '성인영화'로서 한국에 상영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본 AV 배우들이 개인방송을 활발히 하는 것도 이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심의 기준이 너무 엄해서 아무리 검열을 하려 해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AV를 수입하는 경우가 적었다. 게다가 내용 면에서 [[강간]], [[근친상간]], [[BDSM]] 등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근친상간을 예로 들면 옛날에는 의붓가족 간, [[인척]] 간의 성행위도 규제했으나 2020년 이후로 피가 직접적으로 섞인 친족 간 근친상간이 아니라면 심의가 통과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조금씩 완화되는 심의 규정을 보고 조금이나마 대담한 내용을 집어넣는 바람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 성인물들이 많았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교복 입은 학생과의 성행위]]나 집단성행위는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도 전에 비하면 설정과 내용 면에서 제한이 많이 줄어들어 [[성추행]], 매춘, BDSM, 카섹스, [[몰카]] 등 새로운 설정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영등위도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는 IP 우회 등을 통해 하드코어 [[포르노]]를 본다는 사실이 너무나 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등급분류연감에서 직접 언급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조금씩 조금씩 규제 수위를 암묵적으로 올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BDSM]]이 조금만 나와도 [[제한상영가]]를 줬다면 2020년대 이후에는 밧줄이나 수갑으로 몸을 묶는 것 정도는 허용해주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포르노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포르노 장면이 삽입되어도 하체 부위만 [[모자이크]] 했다면 심의가 통과되고 있다. 한국법상 하드코어 포르노가 불법이지만 사실상 보편화된 만큼 관련 다큐멘터리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것. 거기서 [[쓰리썸|3P]], [[수치플레이]] 등 온갖 하드플레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도 심의를 통과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실제 [[성관계|성행위]] 만큼은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 사실 [[음란물]] 판단은 [[3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에게 있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의는 엄연히 행정부의 재량 행위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등위 심의에 따라 음란물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법부가 영등위의 심의 판정을 무시하고 음란물이라고 판단한 판례에도 영등위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은 영상물이라고 해도 배포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음란물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도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에 [[성인물]]을 올리는 것과 엄격한 성인 인증을 거친 사이트에 성인물을 올리는 것은 다르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영등위도 어쨌든 성인영상물이라는 큰 전제가 있으니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어 심의 기준을 올려주고 있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물갈이될 때마다 이에 맞춰 에로 영화의 심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케이블 영화 채널에서 밤 22시 - 익일 오전 5시 사이에 종종 틀어준다.[* 캐치온 플러스에서는 2006년 당시 이 시간대에 "에로틱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이들 에로 영화 시간대를 런칭 한 적이 있었다. [[OCN]]의 전신인 DCN에서는 1997~1999년 같은 심야시각에 서양/동양/한국 에로 영화를 방영했고, OCN도 2000년대 기준 새벽 시간대에 야한 영화를 틀어준다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야동과 동의어로 사용된 적도 있으며, 그나마 이후에는 이런 영화들의 편성이 크게 줄어든 편이다.] 한때 검열이 심할 때는 심지어 [[여배우]]의 [[슴가|가슴]]까지 모자이크 처리하는 바람에, 시청자들에게 그럴거면 아예 영화를 틀어주지 말라며 욕을 엄청 먹은 적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